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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6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7. 2.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건물 101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의 출입문 시정장치 2개를 모두 변경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 D과 연락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바꿔 놓았다고

진술한 점, D이 수사기관에 출입문 중 앞문 사진만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앞문에 “ 법적 문제로 열쇠 교체, 문 열어 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라는 게시문을 붙여 놓은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입문 중 뒷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의 직원 E가 원심 법정에서 2015. 7. 2. 경 이 사건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뒷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E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D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출입문 시정장치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대한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 2개를 임의로 바꾸어 D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원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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