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1층 (D, E상가)에 있는 E구분소유자총회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F과 사이에, 2012. 8. 11.경부터 임대기간 6개월 단위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경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인 자격을 지적하며 재계약 여부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 등을 밖으로 빼낸 후 위 사무실 시정장치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상가 전체 사무실의 시정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4. 2. 21. 09:0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를 빼낸 후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무실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