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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고, H은 열쇠수리업자이고, 피고인 A, B, C 및 I,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라는 경비업체의 직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 G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107호 L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유를 취득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위 L의 대표이사인 N는 이에 대항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한 채 그 사무실 앞에서 다른 직원 및 경비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에 E은 열쇠업자 및 다른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 20:30경 열쇠수리업자인 H과 위 K에 연락하여 피고인 B, C 및 I, J 등 그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위 사무실 입구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여 H으로 하여금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번호식 열쇠장치를 뜯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A 및 E, G, I, H은 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위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위 사무실 앞에서 K 소속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N 등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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