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단52493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생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지를 규합하여 1907.경 경북지방 일대의 의병장이 되어 D 산 아래서 적군과 교전하는 등의 공을 세웠고, 1917. 10. 11.경 사망하였으며, 1990. 12. 26. 독립운동 공로로 E이 추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독립유공자 B의 고손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손자녀에 해당한다면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7. 원고가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독립유공자인 B은 슬하에 F와 G를 두었고, F는 슬하에 H과 I을 두었다.

H은 1940.경 사망하였고, J이 1941.경 H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원고는 J의 아들이다.

따라서 J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3항의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J을 B의 직계비속인 H의 사후양자로 인정하여 유족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있다). J은 1994. 5. 25.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 단서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최초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자로서 B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