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1 2014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2: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