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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8 2012고합135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4.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1997. 12.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0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507호에 투숙해 있던 중,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10여명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있던 화장지를 그곳 침대 위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모텔에서 나왔으나, 불이 크게 번질 것이 걱정되자 스스로 119 안전신고센터에 화재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모텔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 4번)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2, 7, 17, 18번)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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