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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2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2020. 4. 초순경부터 3주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식당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종업원이 없는 새벽 또는 야간에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1:53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난 뒤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뒷문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를 넣은 후 문을 세게 밀어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6:5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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