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2:32경 전주시 완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담배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5:0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6: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사장님 심부름으로 장부를 확인하러 왔으니, 장부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후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O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