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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자산운용협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하고 그 무렵부터 우리투자증권 모의투자(실제 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아닌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투자) 계좌를 통하여 증권 모의투자 경험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증권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증권(옵션)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간지 WEEKLY PEOPLE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에게 “수년간 증권펀드매니저로서 경험을 쌓아왔는데 이번에 주식투자전문가인 동생과 함께 ‘C’라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2년 내에 천억 자금 규모를 넘겨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것이고 15년 안에 52조의 자산규모를 획득하여 D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주간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중구 E 10-3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허위내용의 기사를 읽어본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현재 투자자가 많아져서 법인 전환을 할 생각이다,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에 투자하여 월 2.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헷지(hedge)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은 계약기간인 3개월 후에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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