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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1가합42091
특허전용실시권 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 위한 실시간 리스크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 특허권자인 B, C, D으로부터 2009. 9. 1.경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부여받았다.

한편 위 특허권자인 B은 원고의 대표이사, C, D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F / G / H (3) 특허권자: B, C, D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명세서 5면 식별번호 25) 대출신청자의 증권계좌 현황을 증권사 서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및 출금을 온라인으로 자동 통제하여, 증권계좌의 예수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출자가 대출기관에서 송금한 대출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때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증권 교육, 손실 범위 제한 등을 강제하여 담보계좌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출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여 일정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통해 원리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을 원하는 증권 거래자에게는 본인의 예수금을 기초로 최대한의 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해서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모두 증권거래하여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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