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 위한 실시간 리스크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 특허권자인 B, C, D으로부터 2009. 9. 1.경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부여받았다.
한편 위 특허권자인 B은 원고의 대표이사, C, D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F / G / H (3) 특허권자: B, C, D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명세서 5면 식별번호 25) 대출신청자의 증권계좌 현황을 증권사 서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및 출금을 온라인으로 자동 통제하여, 증권계좌의 예수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출자가 대출기관에서 송금한 대출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때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증권 교육, 손실 범위 제한 등을 강제하여 담보계좌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출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여 일정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통해 원리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을 원하는 증권 거래자에게는 본인의 예수금을 기초로 최대한의 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해서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모두 증권거래하여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