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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45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일보’의 지역사회부 전무이자 기동취재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후배 기자인 D일보 E 기자가 F자 D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액체비료 제조업체인 H영농조합법인이 멀리 경상도 지방에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한 후 액체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숙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를 농지에 살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자 ‘C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액체비료를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농지에 무단 살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12:2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카페로 후배 기자인 N 기자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일보 기자도 했고 전광일보 기자도 했는데 나는 큰 사건이 있으면 나가지, 사소한 사건은 취재조차 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번지까지 조사를 했다.

내가 그저께 농림식품부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동생도 피해를 입어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직접 제보를 받고 나간 사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 왔다.

내가 실은 서울에 있는 환경전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내 말만 떨어지면 걔들 곧 내려온다.

C일보 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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