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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4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어린이 집에서 피해자 F(남, 1세)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 등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게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 A과 유아 체육활동 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 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9. 4. 30. 12:47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개구리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 개구리 에어바운스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혼방 소재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미끄럼틀 놀이 기구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미니볼풀장’ 부분에서 ‘바운스’ 부분으로 올라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바운스와 슬라이드에는 공기가 주입되어 있으나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은 천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기가 주입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에어바운스의 권장 사용연령은 만 3세 이상, 권장 사용자 신장은 90~150cm로 피해자와 같이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과정에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소속 교속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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