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아체육지도자 및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B’라는 상호의 유아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 F과 유아체육활동 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9. 4. 30. 12:47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 ‘개구리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G(1세, H생) 등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 개구리 에어바운스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혼방 소재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미끄럼틀 놀이 기구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미니볼풀장’ 부분에서 ‘바운스’ 부분으로 올라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바운스와 슬라이드 에는 공기가 주입되어 있으나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은 천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기가 주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과정에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영유아들이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구를 정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미끄럼틀을 타기 위하여 높이가 약 40cm인 바운스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다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