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문 썬 팅 작업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2:1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54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초범,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