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5: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경 양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 세) 일행이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으려 할 때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쳐 다보 노 눈까리 파 뿔라!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길이 1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