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5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2015. 10. 2.부터 자동차 썬 팅, 광택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분리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 위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도장 분리시설 69.76㎥ (6.8m ×3.8m ×2.7m), 스프레이건 5개, 샌딩 기 1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