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9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