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