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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2003. 10. 23.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1. 14.경 설립된 회사이다.

당시 피고 C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03. 9.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F의 발행주식 중 89,800주(지분율 49.9%)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다.

나. 피고 B은 2000. 9. 1. 피고 C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3. 8. 5.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1. 3. 28.부터 2007. 3. 31.까지 F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1999. 4. 14.부터 2007. 12. 21.까지 F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C은 1989년경부터 차입금에 의존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제품생산의 실패 및 영업정상화 지연 등으로 과다한 차입금 및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1996년을 제외하고는 1994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1998년 말에는 누적결손금이 523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 C은 이러한 상태에서 1997년경의 이른바 ‘IMF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1998. 9. 1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1999. 3. 18.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자금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자 1997. 1. 14.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 C에서 하소알루미나 및 유도체 생산 부문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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