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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10544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1990. 7. 25.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600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인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보유주식 수는 별지 제1목록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된 3,000주와 C의 명의로 된 5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로서, 2003. 3. 26.부터 2009. 3. 26.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사위인 D은 2007. 1. 24.부터 2010. 2.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로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감사로는 F이 2005. 1. 28.부터 재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3. 15. G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사업장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 건물에 관하여는 G에게 이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9. 11.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11. 5.부터 2009. 9. 2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2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6,000만 원 3억 7,000만 원 2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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