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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구단1171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12. 15.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 B은 2016. 1.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원고 B에게, 망인이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로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8.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

B은 2016. 1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A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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