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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4: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대구은행 BC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21: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71 세) 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30 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밟고 온몸을 걷어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우리은행 BC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04:54 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10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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