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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8.07.18 2017가단10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차52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8. C로부터 학습지를 구독료 월 45,000원로 정하여 24개월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기간의 구독료 총 1,080,000원 중 45,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1. 10. 25.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학습지 구독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3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1차52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1. 10. 27.자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11. 1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승계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학습지 구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구매 후 1개월이 되기 이전에 구매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후, 학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학습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지급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측(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학습지를 모두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후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등으로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측(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학습지를 24개월간 모두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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