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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7고단24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경 레미콘 제조 ㆍ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한 후 2014. 6. 경까지 는 영업이사로, 그 이후 부터는 생산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미수대금 발생을 막기 위해 레미콘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선입 금 받거나 혹은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여 왔고, 미수대금이 누적된 거래처는 공급을 제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레미콘 출하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거래처를 관리ㆍ검증하는 한편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레미콘을 출하하는 등 레미콘 미수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 등 거래처들 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레미콘은 위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들에서 사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레미콘을 출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에 출하하는 것임에도 위 ‘D ’에 4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출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02,017,7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에 공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미수금 발생 위험을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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