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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F 떡집’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신규 임차인이다.

피고 인은 위 상가를 최초 임차하면서 그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 건물주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9: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 왔고, 건물주도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9. 22. 700만 원, 2015. 10. 14. 1,000만 원, 2015. 10. 15. 1,000만 원, 2015. 10. 23.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D, H, I의 법정 진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사본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전거 판매점을 하기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공인 중개 사인 H의 소개로 2015. 9. 22. 경 이 사건 점포에서 떡집을 하던 피고 인과 사이에 권리금을 4,700만 원으로 정하여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사이에 연세 9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는 위 권리금 수수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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