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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물주에게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면서 그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 건물주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9: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 왔고, 건물주도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라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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