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502호 상가를 처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인천 남동구 E, 1 층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502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서 ‘G 노래방’ 을 운영하다가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이를 H에게 양도하려는 피해자 I에게 “ 노래방 기계를 비롯해 모든 시설은 내 소유인데, 당신 마음대로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권리금을 받으려면 나한테 1,900만 원을 주고 노래방 시설물을 구매한 후 권리금을 받아라.
1,9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H 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한 J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노래방 내 필요한 수리를 전부 J이 하기로 약정하여 일체의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노래방 기기를 비롯한 시설물 일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노래방 시설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 前) 임 차인인 L로부터 그 소유의 노래방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 받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소유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1. 3. 31. L 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