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2438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받을 권리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동의한 적도 없다.
그런데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금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임대인측인 피고가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