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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4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8. 20.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폭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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