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폭행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 본인은 A 씨에 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선처와 용서를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 부분은 폭행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 행에서 제 3 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