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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노2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폭행 피해자들이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12. 5.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폭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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