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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40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쌍 방)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을 공소 기각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판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0. 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 편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각 폭행죄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 1 항, 제 2 항을 삭제하는 외에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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