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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U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수형생활이 그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 A이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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