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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0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12. 21.자 각 범행 및 2013. 5. 30.자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K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2. 12. 21.자 각 범행 및 2013. 5. 30.자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람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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