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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T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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