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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450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C외 1필지 지상 D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와 그의 처인 E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F의 남편인 G과 동업을 하는 중 2007. 2. 8. 원고 앞으로 2007.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이 의료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으로 문제가 되자 다시 2008. 4. 16. 피고 앞으로 2008.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지급시기 2008. 10. 10.까지, 미지급시 매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소유권 이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 전까지 매월 연 10%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및 지급기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07. 2. 2.자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G의 부탁으로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만큼,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일단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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