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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4나52643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07. 12. 17.까지는 대표자가 이사장 G이었고, 2007. 12. 18.부터 2008. 9. 30.까지는 대표자가 이사 F(F와 G은 부부 사이다)였으며, 2008. 10. 1.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자가 이사 I(I는 2007. 2. 28.부터 원고의 대표자 아닌 이사로 취임하였다)이다.

② 부산 사하구 C 외 1필지 지상 D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와 그의 처인 E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는 G과 동업을 하던 중인 2007.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③ 원고는 200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지급시기 2008. 10. 10.까지, 미지급시 매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건물에 관한 2008. 4. 11.자 매매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2008. 4. 11.자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F와 피고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위 2008. 4. 11.자 매매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② 서부산세무서장이 2011년 3월경 위 매매계약서와 지불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귀속자를 당시 대표자인 F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9,800만 원으로 하는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과징금 4,600만 원까지 납부하였는바, ④ F의 위 매매계약서 및 지불각서 작성행위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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