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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5가합3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영농조합법인(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2008. 4. 30.자 이행각서에 기한 2억 원 및 대여금 8,000만 원(= 2010. 4. 12.자 4,000만 원 2010. 8. 25.자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조합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C조합의 요구에 따라 8,000만 원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한 것이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와 C조합과의 사이에서 아직까지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8. 6. 3. C조합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C조합에게 매매대금 2,504,976,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되, 중도금과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압류 등기되어 있는 체납세금 2억 5,000만 원을 C조합이 대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채무를 C조합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C조합은 2008.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한편, 파주세무서는 2007. 10.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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