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1 2015고단1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05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위 아파트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40분 이상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55경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딸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딸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홀로 4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