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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28. 01:56경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과 경장 E은 제주시 F 상호 ‘G주점’에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 접수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야 이런 병신 같은 놈이, 야 너 이리 와 봐, 나랑 일대일로 한번 싸우자, 너 뭐 운동했냐!”고 욕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00경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D의 권총을 빼앗기 위해 권총을 잡아끌어 경사 D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총부리로 인한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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