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9번 출구 앞에서부터 망원동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뒤따라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팔을 두르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계속 뒤따라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게 했고 급기야 직접 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계속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한 점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감정을 남기게 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 사무실에서도 혼자 있기 힘들고, 혼자 길을 가기도 어렵고, 현재 사는 곳에서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종결 후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