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5:2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이 촬영한 영상 관련)
1. 목격자 C이 촬영한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사람들 붐비는 곳에서 헤치면서 지나가는 습성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 CD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매우 의도적으로 시장통을 오가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근접하여 접촉을 해왔다는 점이다.
찰나적인 행동이기에 피해자로서도 그 피해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기도 어렵고, 미처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지나쳐 버리게 되므로, 피해자들로서는 그대로 감수하거나 또는 잠깐 뒤를 돌아보는 정도에 그치긴 했다.
단 한 명만이 외부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피고인은 장시간 다수의 여성들에게 신체접촉을 했거나 또는 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