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3. 02:25경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에 이르러 택시에 침을 뱉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택시를 정차하여 신고를 하려는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부
1. 피해자 택시 및 피해부위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