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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시간이 늦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음날 위 대리점에 다시 방문할 것을 권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상태로 위 대리점으로 다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정비하나, 기름 냄새가 난다, 무슨 일이오 ”라고 하자 위 손님들에게 “오래 살려면 여기 있으면 안돼요, 여기 담뱃불 붙여도 안돼요, 라이터 빼면 어찌 될지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불을 켜면 불이 확 붙는다.”고 겁을 주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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