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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67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편의점 창고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근무에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23시 5분까지 출근 못할시 당월급여 포기 및 향후 2개월까지 무급으로 일한다, 만일 근무를 포기하는 경우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받는 월급의 2달치를 반납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게 한 것을 빌미삼아 "월급 빼앗기기 싫을 테니까 지각한 것을 용서 받으려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아니면 네가 쓴 각서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고 어머니에게도 알리겠다. 네가 쓴 각서대로 해도 되냐 너는 옷을 안 벗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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