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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동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9:25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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