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2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경 중국에서 탈북자인 피해자 C(30세, 여)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후 2010년경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하고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604동 8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2013. 2.경 피고인이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부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 피해자가 E극단에 입단하면서 위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자신의 용달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에 들어가려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피해자가 가르쳐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에 들어갔고, 2013. 7. 8.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혼자 TV를 보며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전등과 TV를 끄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당장 고쳐 놓고 내 집에서 나가 버려.”라고 말하자 부부 사이인데도 평소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밖으로 쫓아내려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런 씹할 년아, 너는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 여섯 군데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곽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