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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19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8: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나온 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8 세) 을 향해 ‘ 죽여 버린다 ’며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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