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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9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404,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6. 6. 2...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주시 B 임야 4,101㎡ 및 C 임야 135,05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담보 토지’라고 한다)에 설정된 D, 양주지역산림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3. 10. 25. 피고의 다음과 같은 채무 합계 223,379,929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D에 대한 채무: 53,500,000원 양주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채무: 141,904,868원 굿모닝팜농업법인에 대한 채무: 22,475,061원 등기신청 비용: 5,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379,929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양주시 B 임야 4,101㎡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4. 9. 접수 제2809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양주시 C 임야 135,052㎡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4. 27. 접수 제39456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양주지역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3. 10. 25. 법무법인 링컨로펌의 직원인 E 계좌로 223,379,929원을 이체하였다. 4) E은 원고로부터 받은 223,379,929원 중 D의 지시로 F에게 50,500,000원, G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양주지역산림조합에게 141,904,868원을 지급하였다.

5) 양주시 B 임야 4,101㎡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0. 28. 접수 제95531호로 말소되었다. 6) 양주시 C 임야 135,052㎡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양주지역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0. 28. 접수 제95529호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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