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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9』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고압염색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 위 사업은 사업성이 좋아 돈이 많이 나오니 걱정 안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에너지 절감형 고압염색기 제조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430』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B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 받을 예정에 있고, 상속 재산을 등기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돈을 나누어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7.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상속을 받을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비용이 모자란다. 등기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치고 1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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