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8. 11. 27. 인가결정을 받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월 평균 수입이 670,726원, 월 평균 가용소득이 25만 원이었으며, 2011. 11. 15.까지 60회에 걸쳐 21,468,296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은 1,160만 원의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뿐더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시 영업을 통한 수입으로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택시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부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택시 안에서, 2007.경 위 D 댄스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에게 “대전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재판이 끝나면 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09. 7. 2.경 천안시 동남구 F 104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학교에서 다리를 다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여 꼭 갚겠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에 대해 공증을 해 줄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에 압류를 해 줄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70만 원을, 2009. 7. 14. 1,000만 원을 각...